[더뉴스-더사건] 檢, 고유정 사형 구형...울분 터뜨린 유가족 / YTN

2020-01-21 18

■ 진행 : 함형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공정식 경기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끝내 반성하지 않는 고유정의 뻔뻔한 태도에 유가족들은 울분을 터뜨리며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갈수록 험악해지는 학교폭력과 어른 못지않은 미성년 범죄. 결국 정부가 범법행위를 해도 형사처벌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범죄 예방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자칫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범죄자의 낙인만 찍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범죄심리학자의 사건 추적 더사건, 공정식 경기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고유정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결심공판이었는데요. 사형이 구형됐어요. 여기서 검찰이 극단적인 인명경시살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공정식]
살인의 양형기준은 크게 다섯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참작동기라고 해서 예를 들면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당하던 가해자가 남편을 살해한 사건, 이런 경우에는 5년 내외의 형량이 주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보통살인동기라고 해서 예를 들면 원한이라든가 채무관계에 의해서 살인한 경우 10년 내외 정도 형량이 정해져 있고 그밖에 비난동기라고 해서 보복살인 같은 경우 15년 정도.

그리고 그보다 중한 것이 강도나 강간이나 인질에 의한 살인 이런 경우는 통상 20년 정도 형량이 주어지는데 그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중대한 살인이 바로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극단적인 인명경시살인이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연쇄살인, 무차별적으로 2인 이상을 살해하는 연쇄살인, 또는 살인욕구가 굉장히 강해서 2인 이상을 살해한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말하는데 고유정 사건은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검찰이 본 거죠.


살인사건 중에서도 법원이 가장 무겁게 판단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공정식]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 아닙니까? 결국에는 검찰의 구형이 실질적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공정식]
그렇죠.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사형존치국입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는 존치하지만 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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